바람의나라 다가오는 여름, 이열치열 온천이벤트

온라인 게임 2018. 6. 21. 14:00

 

 

바람의나라 다가오는 여름, 이열치열 온천이벤트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 ! 초롱이입니다.

여러분 오늘 날씨보셨나요? 햇빛이 엄청 강한데요.

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최고기온이30도를 훌쩍넘는다고 하네요 .

ㅜㅠ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 같아요.

점점 우리나라의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. 체감은 여름이 절반이상인 것 같아요.

제가 오늘 소개해드릴 게임은 바람의나라인데요.

바람의나라에서도 여름을 맞아서 뜨거운 이열치열 이벤트를 출시했습니다. 

 

2018년 다가오는 여름, 바람의나라 환상의온천 이벤트로 이열치열 다 날려보자 ~

얼마 전 바람의나라 대밀이 npc가 특별한 온천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

이벤트 기간은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5일까지입니다.

참여 대상은 5레벨 이상 직업이 있는 바람 가족 여러분
(넥슨 ID당 1개 캐릭터)

 

 

 

이벤트 NPC 위치

고구려진입로 / 부여진입로에 있는 온천관리인 대밀이 NPC를 통해 이벤트 참여

참여 전, 참고사항

환상의 온천은 온천욕을 즐긴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비한 온천입니다

 

 

 

 

이벤트 참여 방법

1. 대밀이 NPC를 통해 '온천으로 이동한다'를 선택하여 인벤토리에 [온천]바나나우유를 받습니다

인벤토리 2칸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만 [온천]바나나우유를 받고 온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

원활한 이벤트 진행을 위해 온천으로 이동 전에 '온천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'로 이벤트 안내받으세요.

 

 

2. 환상의 온천으로 이동한 후,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서 온천욕을 즐깁니다.

온천욕을 즐기실 때 주의하셔야 할점은 착용한 일반 갑옷을 벗고 환상의 온천에 서 있어야 하고

육지에 있으면 시간인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시간인정이 불가하니깐 참고하세요

그리고 하루 최대 2시간이용가능합니다

 

 

 

온천욕하고 버프받기 !

[온천] 바나나우유를 사용해서 온천 누적시간을 확인합니다

원하는 버프효과가 확인되면 원하는 순간 우유를 사용하세요

버프는 1일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

바나나우유는 딱 1개만 가질 수 있으니 만들어 두었다 원하는곳에서 원하는 순간 사용하며

매일 한 개씩 획득/사용하세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벤트 기간 중

온천욕 누적시간이 6시간 (360분)일 때마다 레벨을 올려주는특별한 아이템 증정

사용한 캐릭터의 레벨에 따라 레벨 98이하는 경험치 , 레벨99이상은 체력,마력 증가

이벤트 참여한 캐릭터라면 레벨 상관없이 사용가능

 

 

 

 

온천욕하고 보물받기 !!

이벤트 기간동안 온천욕을 한 후 십억경을 변환하면 레벨에 따라

[온천] 환상의구슬을 받을 수 있습니다

 [온천]환상의 구슬을 일정개수 모아 원하는 보화상자로 교환하세요

온천욕을 즐긴 시간이 길수록 [온천] 환상의 구슬 획득 개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

 

 

 

교환 가능한 보화상자

 

 

 

 

보화상자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?!

[온천]중국보화상자 보상 아이템

 

 

 

[온천]타계보화상자 보상 아이템

 

 

 

[온천] 흉수계보화상자 보상 아이템

 

 

 

[온천] 봉래산보화상자 보상 아이템

 

 

 

 

 

[온천] 은빛보화상자 보상 아이템

 

 

주의사항

넥슨ID당 1개 캐릭터만 참여할 수 있고, 참여한 캐릭터를 변경할 수 없습니다

[온천]나나나우유 버프 사용은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인 07/05 점검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

[온천] 환상의 구슬 획득 및 보화상자 교환은

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인 07월 05일 점검 전까지 가능합니다.

파편 조합 시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 시 재료 아이템은 모두 사라집니다

이벤트 내용 및 보상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바람의나라 아이템거래 하실 때 매니아 많이 이용하시죠 !

지금 매니아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

 

저는 위 상품을 홍보하면서 IMI로부터 소정의 고료를 받았음